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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3 2019가단33845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D 대 3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8. 22. 이전부터 원고 소유의 보령시 D 대 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09. 8. 22.부터 2020. 2. 7.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사용수익은 40,231,700원이고, 2020. 2. 7.부터의 임료는 월 347,98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09. 8. 22.부터 2020. 2. 7. 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 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40,231,700원 및 2020. 2. 7.부터 위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7,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