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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정1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회사원, 피고인 A은 마트직원(C)으로 서로 형제지간이다.

피해자 순경 D, 피해자 순경 E, 피해자 순경 F, 피해자 경사 G은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3. 8. 2. 22:45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나이 문제로 출입을 제지하자 그때부터 나이크클럽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나이트클럽 광고판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D가 피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 B이 “씨발 새끼야” 라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무릎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폭력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체포 업무를 지원하는 피해자 순경 E의 배를 발로 3회, 피해자 순경 F의 배를 발로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 경사 G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폭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순경 D, 순경 E, 순경 F, 경사 G을 향하여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 새끼들이 죽여 버린다, 내가 니놈들 보다 나이 많아 개 자식들아” 라는 욕을 하는 등 다수의 군중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