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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57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1,814,065원 및 그중 3,344,007,645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727,806,42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의 발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C은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가 취급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회원사)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기업(가맹점)에게 상품구매 요청을 하면 판매기업(가맹점)이 원고에 카드승인 요청을 하고, 원고가 상품대금 명목으로 판매기업(가맹점)에 수수료(거래 금액의 1%)를 제외한 카드대금을 송금하면 1~2개월 후 구매기업(회원사)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도이다.

피고는 2014. 6. 8. B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2014. 6.경 원고 발행의 기업구매전용카드(이하 원고가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기업구매카드’라고만 한다)를 사용하여 ‘B을 기업구매카드 가맹점으로 하여 D의 매입처 D B(가맹점) D의 매출처(회원사) 순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B에는 카드대금의 3%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또한, C은 2014. 12. 9. D을 기업구매카드 가맹점으로 하여 D 매입처 D(가맹점) D 매출처(회원사) 순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 D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기업구매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피고와 C은 위와 같이 B 및 D을 가맹점으로 하여 기업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C의 가족 또는 D 직원을 대표자로 설립한 회사, C이 인수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