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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를 ‘특수재물손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변경된 범죄사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