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5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12. 2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351,425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