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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2.6. 선고 2012고단807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업무방해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단807(분리)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나.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나. H

9.나. I

10.나. J

11.나. K

12.나. L

13.나. M

14.나. N

15.나. O

16.나. P

17.나. Q

18.나. R

19.나. S

20.나. T

검사

박현준(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U, V(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T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R, S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H, I, J, K, L, M, N, O, Q, P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T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R, S, H, I, J, K, L, M, N, O, Q, P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R, S, H, I, J, K, L, M, N, O, Q, P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2. 4. 14.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2012. 3. 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은 2012. 3. 6. 14:30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86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 북쪽 300m 지점 도로(폭 약 3m)에서 속칭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한 화약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W 카렌스 승용차를 가로질러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고 현장을 이탈하여 일반인의 교통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한 화약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2. 3. 19. 05:00경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86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에서 피고인 A은 W 카렌스 승용차를 위 화약고 출입문 앞에 유리창 등을 열어 놓은 채 주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이 X 비스토, Y 베르나 승용차 등을 그 옆에 주차한 후, 피고인 H은 W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파이프(PVC관)와 등산용 카라비너(이하 등산용 안전고리라 함)로 왼쪽으로는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I을 연결하여 잡고, 오른쪽으로는 피고인 C, Z,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K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와 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O는 철제의자에 목을 끼워 넣은 채 위 화약고 앞을 가로막은 Y 베르나 승용차 하부에 하반신을 넣고 버텨 같은 날 09:50경까지 위 화약고에서 화약이 반출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2. 4. 1. 10:35경 서귀포시 AA에 있는 AB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상호 팔짱을 끼고 서로의 손을 등산용 안전고리로 연결하여 도로를 막아서다가 이후 그 위에 드러누워 같은 날 11:20경까지 공모하여 일반인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2. 4. 12. 07:30경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4. 12. 07: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인근 악근천 앞 도로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AC 레미콘 트럭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트럭 앞에 몸을 기대고 약 20분간 서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S의 2012. 4. 12. 08:10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4. 12. 08: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교 앞 도로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 가려는 AD 트럭 앞을 피고인 S이 가로막은 후, 범퍼를 잡아 진행을 막고, 피고인 R과 피고인 A은 그 앞에 함께 서서 위 트럭이 약 2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Q, 피고인 P의 2012. 4. 12. 10:30경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4. 12. 10:30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환사거리 도로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AE 레미콘 트럭 앞에 서로의 손을 붕대와 등산용 안전고리로 연결한 채 막아서서 위 트럭이 약 2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의 2012. 6. 1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 집회)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F과 공사 방해자들에 대한 체포에 항의하기 위하여 서귀포경찰서장 관사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피켓을 구하여 자동차를 타고 2012. 6. 13. 08:40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장 관사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10m 정도 간격을 두고 서서 '불법 추진하는 구럼비 발파 화약운송 위한 무리한 체포 AG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어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T의 업무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T은 평소 미사시간에 공사차량이 미사가 주최되는 공사장 정문을 우회하여 새롭게 만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진출입을 하자 이를 막기로 공모하여 2012. 6. 14. 10:5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위 사업단 입구인 강정교 다리 위에서, 피고인 A이 AH 레미콘 트럭의 앞을 막아 정지시키고, 피고인 T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 밑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수갑으로 차량 하부 프레임에 양손을 채워서 사람과 차량을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 5회)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J, AK, AL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J, AK,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T에 대하여)

1.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자료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도로 막아 차량 주차 모습), 사진(W 차량 도로 막은 사진), 사진(현장, 동영상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사진, 채증자료 캡쳐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49면 이하, 제175면 이하), 트위터자료 및 채증자료 캡쳐, 압수품 사진, 사진(압수물), 사진(화약고 앞 N의 모습), 각 현장채증사진, 고리촬영사진, 영상캡쳐사진

1. 민군복합항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허가 문서 사본, 화약류 사용 허가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레미콘차량운전자 출석거부 관련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 : 형법 제185조,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R,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R, S, H, I, J, K, L, M, N, O, Q, P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T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R, S, H, I, J, K, L, M, N, O, Q,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집회의 참가자는 이 같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에 반대하는 AF, BG, BH, BI, BJ과 함께, 2012. 4. 14. 18:5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 동측 방파제 방면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유지선 앞에 이르러서,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만명을 구속하라, 구럼비 평화 직접 행동, 너희는 두려워서 가두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갇힌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위 질서유지선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서 계속 구호를 외쳐 공모하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로서 옥외 집회나 시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제13조), 이와 같이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 은닉 ·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질서유지선을 넘어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2012. 4. 14. 상황관련 채증영상 켭쳐사진 및 CD첨부), 채증자료 캡쳐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45면 이하), 동영상CD(수사기록 제17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4. 집회시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뛰어 넘었으며, 피고인은 시위대 마지막 무렵에 캠코더를 들고 시위대들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뒤 다른 시위대들이 경찰버스를 향해가고 있을 무렵 질서유지선 근처에 머무르면서 시위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BK'라는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고자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시간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지 아니한데, 막연히 피고인이 경찰이 설치해 둔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는 점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법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강정마을 주민, 국민, 자연환경 등에게 가져오는 여러 정신적, 육체적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혹은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각 해당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해 위 건설공사 진행에 반대하는 표시로 한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위 각 행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