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30경 평택시 C빌딩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