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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집8민,110]

판시사항

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 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하나님성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이유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삼자가 기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삼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 각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건기록과 원판결의 사실적시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건물이 원고 법인의 전신이며 설립자인 임의단체였던 기독교하나님성회소속 갑교회의 신도 전원의 합유물이라는 가정하에 위 성회가 원고법인의 설립을 준비중이던 단기1957년 3월 12일 당시 위 갑교회의 목사직에 있던 피고가 동 교회와 기 신도전원을 대표(목사는 당연히 교회와 신도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함)하여 위 성회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동 전물을 무상양도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원고를 위하여 동 건물에 대한 합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사 위 건물이 위 갑교회 신도 전원의 합유물이 아니고 피고 주장의 을 교회에 속하는 신도등의 합유권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동 교회와 그 신도등을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도 및 권리포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고에게 위 을 교회와 기 신도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은 합유자인 신도등으로 부터 피고에게 신탁되어 있었고(현재피고 명의에 등기되어 있음) 위 성회는 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전기와 같은 양도 및 권리 포기에 관한 약정을 받었던 것이니기 합유자등은 피고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다툴 수 없을 것이라는 지를 주장하였음이 요연한 본건에 있어 위 기의 각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단도 없이 재단법인은 기부행위에 의하여 동 재단을 조성한 재산과 법인격 취득후 법인으로서 취득한 재산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위 건물은 여상한 재산이 아니라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모두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인한 판단유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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