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12. 1. 25. 19:40경 경기 가평군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71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우측 가슴을 5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여, 69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녀인 피해자 H(여, 16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25. 19:50경 위 D건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L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J(39세)로부터 음주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