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구단33602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경부터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69-27(궐동)에서 ‘오산신경정신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5. 7. 피고로부터 환자감시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한다)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병원에는 환자감시원인 보호사 20여명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보호사들의 진정으로 원고병원 보호사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 상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괴고, 환자 감시 업무 외에도 타 업무를 겸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가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9. 14. 원고 병원의 보호사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들은 대부분의 업무가 환자를 단순 감시하는 것이고 간헐적으로 간호사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