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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010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L(피고 C의 남편), 피고 B, D, E, G, H(변경 전 M), I, J 8명은 2008년경 협동화조합을 결성하여(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회원사들이 내부적인 지분에 따라 공장부지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L을 대표자로, 피고 B을 총무로 선임하여 매수할 공장부지를 물색하였고, 부동산컨설팅업자 N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원고 소유의 파주시 O 임야 29,7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8. 4. 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 B, 매매대금을 4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3억 원 2008. 4. 8.까지 지급, 잔금 41억 5,000만 원 지급일자 미정)으로 정하고, 특약사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상호 협의하에 작성첨부한다’를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이후 다시 원고를 매도인, 피고 B 외 9인 P 협동화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45억 원(계약금 3억 5,000만 원, 잔금 41억 5,000만 원 각 지급기일 미정)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2008. 4. 4.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상기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지역상의 임야상태임. 특약사항

3. 매수인 외 9인으로 계약하되 매수인이 협동화단지 협약으로 법인을 설립 시 매 도인은 잔금을 지급받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4. 계약금은 매수인들이 군사동의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매매 대금의 15%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