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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994

징벌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5.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대법원 2016도15527호)된 후 B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 피고는 2017. 3. 17. 원고가 아래와 같이 3차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 징벌의결을 거쳐, 계호업무지침 제42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 가.

목에 따라 9일의 금치처분(조사기간 7일 징벌기간에 산입,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3. 18. 위 처분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징벌사유 징벌대상자는, ① 2017. 2. 24. 16:25경 제6작업장 10반대에서 담당근무자의 허락 없이 옆 수용자와 지정된 자리를 바꿔 앉아 지정좌석을 이탈하여 1회 적발 되고(이하 ‘제1 위반행위’라 한다), ② 같은 해

3. 7. 5수용동 중층 20실 거실검사 시 관급품인 베개 2개와 식기 2개를 초과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회 적발되고(이하 ‘제2 위반행위’라 한다), ③ 같은 해

3. 10. 10:00경 C동 작업장 출입구에서 영치금 차입금 영수증을 찢어 메모한 쪽지를 같은 작업장 수용자에게 건네주다가 적발되는 등 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이하 ‘제3 위반행위’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금치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가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