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82,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1. 9.경부터 2008. 4.경까지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8. 5.경부터는 소외 주식회사 단천(이하 “단천”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석재 시공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경부터 원고 또는 단천에 석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의 대리석 보관 및 판매 1) 원고는 2007. 11.경 중국에서 “쥬라마블 그레이” 대리석 197.82㎡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2008. 4.경 피고의 직원인 소외 D의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위 대리석 중 165.18㎡(이하 “이 사건 대리석”이라 한다
)의 보관판매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대리석을 피고의 공장에서 보관하다가 2009. 6.경부터 2009. 9. 3.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주식회사 흙돌마르미, E 등에게 이 사건 대리석을 합계 8,140,020원에 판매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리석을 판매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0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석을 주식회사 흙돌마르미에 팔기로 했으니 우선 “F”으로 출고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던 이 사건 대리석을 임의로 매각하여 버렸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리석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