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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전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각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F 으로부터 G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각각 66개, 115개를 할당받아 남성들이 G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70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피고인 A가 고용한 여성과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사이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사이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피고인 A가 제공하는 G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2009. 12. 주식회사F 으로부터 처음 G번호를 할당받은 이후로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G번호가 인쇄된 라이터를 화물터미널, 공단 지역에서 배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