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505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 701호에서 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종합건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종합건설이 I으로부터 도급받은 시험실 신축 시설공사(공사금액 1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1. ~ 2016. 9. 15.)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공사금액 1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31. ~ 2015. 12. 31.)를 하도급받아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의 직상 수급인인 H종합건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22.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F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10월분 임금 1,387,000원, 2015년 11월분 임금 3,002,000원, 2015년 12월분 임금 304만 원 등 임금 합계 7,4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합계 48,7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