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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3:5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