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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70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전화 상담원을 모집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접근 매체 양수ㆍ양도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 동종의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의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사기 피해액 500만 원 중 49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