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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2 2014고단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5:5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작업장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냉장고에 빵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에 코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