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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1.28 2014가합218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05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 사이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2.경부터 충남 연기군 B(‘세종특별자치시 B’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에 소재한 C농장을 운영하는 A에게 위 C농장의 돼지 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 A은 2012. 5. 14.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대여금 및 채무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무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돼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임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돼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2년 제246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양도담보의 대상인 돼지에 대해 그 소재지가 ‘충남 연기군 E 외 전 축사 내’, 품명 및 수량은 ‘모돈 700두, 후보돈 20두, 포유자돈 1,400두, 이유자돈 400두, 육성돈 600두 합계 3,120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실행 1) A은 2011. 12. 14.경 F으로부터 정읍시 G 외 10필지에 소재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과 농장 내의 모돈 440두(도태 제외), 자돈 1,560두 합계 2,000두 등을 매수하고, 그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농장 및 위 사육 돼지를 인도받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유체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법원 2014본230호)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신청에 따라 2014. 6. 3. A이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

)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였다. 3) 한편, 위 경매절차의 매각 대상인 돼지는 모돈 288두, 자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