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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0.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케이 (K )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 또한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