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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4. 경 서울 가락동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데 계약금은 450,000원이고, 총 제작비용은 1,500,000원이다.

제작비용을 지급해 주면 3 주 안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제작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C) 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달 11. 경 위 계좌로 200,000원을, 같은 해

8. 21. 경 위 계좌로 200,000원을, 같은 해 10. 10. 경 위 계좌로 40,000원을, 같은 해 11. 29. 경 위 계좌로 1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총 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에 ' 쇼핑몰 사이트 제작'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쇼핑몰 제작비용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제작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쇼핑몰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쇼핑몰 제작비 명목으로 2012. 4. 2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66,000원을 송금 받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5. 1. 경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280,000원을, 같은 해

5. 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140,000원을, 같은 해

5. 5. 경 위 농협은행계좌로 120,000원을, 같은 해

5. 9. 경 위 농협은행계좌로 880,000원을, 같은 해

5. 14. 경 위 농협은행계좌로 440,000원을, 같은 해

5. 23. 경 ( 주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1,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