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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노3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혐의로 수회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과 관련하여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