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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1 2018가단203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560,000원 및 2018. 12.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반환 및 건물 인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