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1 2018가단203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560,000원 및 2018. 12.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반환 및 건물 인도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