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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