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1530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