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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31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파레트 수리업의 계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12. 3. 1.경, 2012. 3. 10.경 2회에 걸쳐 피해자 에프유 주식회사로부터 차체용 파레트 16대를 수리의뢰를 받아 에프유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중순경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파레트 중 10대를 13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238,810원 상당의 파레트 1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직 피해가 실제로 변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2가단24810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인과 소속 회사가 연대하여 1,6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무상수리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품이 중고 파레트로서 그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점 및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