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61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29,602원 및 그 중 43,962,400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 20%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