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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2 2014가단7953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통지

주문

1. 피고 1 내지 4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 5 내지 7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피고 1, 3(각 공시송달)과 피고 10 내지 16[아래 (2)항과 같이 항쟁]에 대하여는 갑1, 7(각 등기부등본), 3(공탁서), 4(회의록), 8(판결), 김천시, 상주시, 소사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아래 (2)항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AC 62세손 AD를 공동선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1933. 1. 24. 김천시 AE 답 1272.8㎡를 종중원인 AF, AG, AH 외 2인(AI, AJ)에게 명의신탁하고, 1926. 6. 14. AK 답 1186.5㎡을 종중원인 AH 외 4인(AL, AM, AN, AO)에게, AP 답 1347.9㎡을 종중원인 AH 외 4인(AL, AQ, AN, AO)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지분 모두 균일, 이하 위 세 토지를 이 사건 각 답이라 한다). 김천시는 이 사건 각 답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각 답 중 AI, AJ, AQ의 각 지분을 협의취득한 후 나머지 각 지분은 2013. 8. 7. 전부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AF의 지분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013년금제876호로, AG의 지분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2013년 금제877호로, AH의 지분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2013년 금제878호로 각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피고 1 내지 4는 AF의 상속인들 전원이고, 피고 5 내지 7은 AG의 상속인들 전원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AH의 상속인들 전원이다

(상속관계는 별지 참조). 한편 위 명의신탁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내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 1 내지 4는 AF의 지분의 대상(代償)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 5 내지 7은 A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