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9,048,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0. 22. 원고가 판매하는 상해, 사망을 기본담보로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16대 질병입원비 등 21개 내역에 대해 입원 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에 월 보험료 45,000원, 20년간 납입으로 정하여 가입하였고, 같은 날 위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과 같이 기본담보를 제외한 입원 일당을 비롯하여 19개 특약이 보장되는 ‘무배당 베리굿 의료보험’에 월 보험료 87,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가입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0. 10. 8.까지 7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의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한 후 퇴원하면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2009. 3. 4.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달
5. 상해입원비 명목으로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까지 사이에 2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41,497,41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4. 6. 20.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0. 22.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총 474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 등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