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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3:07경 태백시 통리길 13 통리의용소방대 앞 노상을 황지동 쪽에서 연화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낮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을 따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 D(6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