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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18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세워 놓은 롤 카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으므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나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롤 카를 세워 둠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에 의하면,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부설 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은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법정형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약 40회에 걸쳐 이 사건 주차장에 롤 카를 세워 두었는데, 롤 카는 하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