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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9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 A가 피해자와 싸우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장소에 피고인 등이 함께 가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 일행은 폭행 후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왔는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공범들의 처벌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