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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571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1. 9. 4. 경 사단법인 D( 이하 ‘ 사단법인’ 이라 함 )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집행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단법인의 행정과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단법인의 행정과 회계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6. 경부터 사단법인의 기술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0. 6.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단법인의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행정과 회계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사단법인 D는 D 개최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7. 경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D 개최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되자 위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사단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C에게 수시로 ‘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지출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용도 외인 직원 급여 등 사단법인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라’ 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영화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으로부터 교부 받는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처럼 가장 하여 사단법인 소속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송금한 후 이를 회수하여 사단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영화진흥위원 회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 전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 횡령) 보조금을 교부 받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