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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12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 주 )E( 이하, 모든 회사의 명칭에서 ‘ 주식회사’ 생략) 의 홈쇼핑 사업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는 2012. 6. 경 F과 ‘ 상품매매 및 공급계약’ 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내용은 ‘E 가 F에 선급금을 주고, F은 선급금으로 상품을 매입하며, E는 F이 공급하는 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후 판매수익으로 선급금을 변제’ 받기로 하는 것이었으며, F은 선급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만기 2013. 6. 12.) 을 E에 교부하였고, E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F과 거래를 계속하던 중인 2013. 2. 중순경 F에 선급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G는 F과 ‘F 이 E에서 받은 선급금으로 H 의류를 수입하여, E와 계약관계에 있는 F 명의로 홈쇼핑에서 판매’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3. 3. H 의류 3 만점을 수입하고, 추가로 4 만점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대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G는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로부터

수입대금을 빌려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수입한 의류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3. 31. G를 위해 미화 약 33만 달러를 들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으며, G는 2014. 5. 14. 이를 이용하여 의류 4 만점을 추가로 수입하여 위 3 만점과 함께 이를 F 명의로 E를 통해 홈쇼핑에서 판매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의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 22. 피해자 회사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대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G가 수입한 의류 6만 7,000점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G 담당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