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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05 2020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4: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산면 신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3.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5~6년 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