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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1. 2016. 1. 하순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C은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고,

2. 2016. 4. 1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원(=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구형 : 징역 1년, 추징 2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20만원 가중인자 : 동종 전과(2004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등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