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1. 16:57 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관악산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05:31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9 금 천 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책임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