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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2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동대문구 관내 지역의 재활용 의류 수거함 설치관리 업무의 수임자가 2019. 9. 27. B에서 C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D 는 2019. 10. 23. C와 의류 수거, 판매사업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E 을 통해 B로부터 의류 수거, 판매사업을 위임 받아 의류 수거함을 설치, 운영해 오던 피해자 F, G, H은 의류 수거함의 소유 및 관리권에 관한 피고 인의 인계 요구에 불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16. 04:30부터 12. 18. 01:00까지 사이에 ㈜D 의 성명 불상 직원들 로 하여금 절단기를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I, J 일원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의류 수거함 22개에 시정된 자물쇠, K 일원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의류 수거함 20개에 시정된 자물쇠를 각 자르도록 하고, 2019. 12. 19. 06:00부터 12. 21. 01:0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동 대문구 L 일원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의류 수거함 42개에 시정된 자물쇠를 잘라 내 어 각 피해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또 2019. 12. 말경부터 2020. 1. 3. 01:00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의류 수거함 42개, 피해자 G 소유 의류 수거함 22개, 피해자 H 소유 의류 수거함 20개에 각 시정된 자물쇠를 잘라 내 어 각 피해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활용 의류 수거함 관리 등에 관한 계약서 각 동대문구 의류 수거함 관리 협약서 권리 양도 및 포기 계약서, 업무 협약서

1. 각 자물쇠 손괴사진

1. 각 의류 수거함에 붙어 있던 안내장 수사보고( 동대문 구청 청소행정과장 및 팀장과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