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3: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N에 있는 O 맞은편 노상에서 합성동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P( 여, 37세 )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리고, 긴급통화를 하려 하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살려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채 옆으로 던지고 계속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 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 잠깐만” 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니트 옷 속으로 왼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때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꽉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곽 잡은 후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재차 “ 잠깐만”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