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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4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29. 경 광주 남구 C, 1 층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게임 기 1대와 ‘ 돌핀 2014’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동전이나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