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추징 11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