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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6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25억 원에 이르러서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1.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D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사용된 돈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