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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10. 선고 2012구단4602 판결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91 (2011.11.22)

제목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를 도급주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46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7.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3. 서울 중랑구 XX동 000-21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 2007.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8. 3.경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했다.",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000원(중개수수료 000원과 인건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2008. 4.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했다.

다. 피고는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증빙으로 제출한 AA금속 발행의 영수증 공원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 영수증이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자 인테리어공사비용 공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2011. 1. 7. 원고에게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창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뒤 2004. 7.경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를 도급주었고 2004. 10.경 최AA가 이를 완공하자 원고가 최AA에게 공사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했는데, 지하철창호 등 비용 000원과 샤시 등 비용 000원의 합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이는 위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등기부등본상 2004. 12.경 증축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가 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면서 1, 2층이 각 61.02㎡에서 각 66.78㎡로 증축되고 옥탑1층 7.54㎡가 추가됐다는 것이다(갑 제1호 증). 그러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했는지에 관해 보건대, 갑 제2 내지 6,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AA의 일부 증언에 비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