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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0098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744,770원 및 그 중 19,67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8. 망 B와 사이에 보증원금 38,430,000원, 보증기간 2008. 10. 8.부터 2014. 10. 8.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 B는 2008. 10. 8.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42,7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망 B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4. 5. 26. 우리은행에 39,353,93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망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에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인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료와 보증한 채무 중 기한 이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추가보증료 및 납부기한 이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되는 연체보증료와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망 B는 그 중 보증료 35,690원, 추가보증료 97,700원, 연체보증료 2,2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B가 2013. 10. 3. 사망하여 그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D, 피고가 있는 사실, D과 피고는 대구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대구가정법원 2013느단2530)를 하여 2013. 10. 18. 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19,744,770원[(=39,489,540원 대위변제금 39,353,930원 보증료 35,6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