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0 2013고정2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 20: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계속하여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무대로 올라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고, 무대에서 놀고 있던 7 ~ 8명의 손님들에게 “이 좆같은 년놈들, 술 그만 마시고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병을 무대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20 ~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차는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등부분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소파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3:00경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나 보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 때려 부순다!”며, 주점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들어 던지고, 발로 차고, 벽에 내리치는 등으로 테이블 2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