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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6가단1229

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01,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6%의, 2016.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27. 피고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552-8외 1필지 공사현장에 2015. 4. 30.부터 2015. 7. 31.까지의 기간, 계약금액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결제조건 월말청구 익월 30일 결제 등의 내용으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10. 4.경까지 “유로폼, 앵글, 단판파이프” 등 179,899,5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2015. 9. 25.까지 88,998,5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90,901,000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