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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제15행의 “라.마.바.사.아.자.죄” 다음에 “및 제2죄”가, 제6면 제4행 다음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제6면 제11행 다음에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가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