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 대교 남단 사거리 쪽에서 청담 사거리 쪽으로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목, 허리,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자 이아 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7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