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5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답 2,618㎡ 중 657/1449 지분에 관하여 1979.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