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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5 2014노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압수된 미화 5달러 1장 등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의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범행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예비군훈련 소집에 불응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수차례 예비군훈련 소집에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문 위조장비가 아닌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진폐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화를 위조한 것으로서 수법이 비교적 초보적이고 단순하며 위조한 지폐가 실제 지폐와 오인될 만큼 정교해 보이지는 않아 거래의 안전을 중대하게 해칠 정도의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순환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폭행피해자 E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와...